코로나19 관리대책
목차 : 변화과정 / 종료 날짜 / 앞으로의 계획 / 무료검진대상자 / 무료검진 제외자
1. 보건소 선별진료소 변화과정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는 한결 더 관리를
한꺼풀 벗어내는 것을 보니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양성자 사망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던 내용중에
2023년 코로나19 원상회복 원년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일상회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12.22인 조사결과를 알렸습니다. -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입니다. (한국리서치,11/15)
출처 :
2023년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원년, 국민 10명 중 8명이 일상회복 인식(12.22.금) | 보도자료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kdca.go.kr)
23년 6월경 코로나19 위기단계가 3년 4개월만에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되었었고,
이와 더불어서 의원 및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병원급 이상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의무는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간 격리권고로 전환해서 양성을 받은 자들도 마스크를 잘 끼고 본인 직장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31일에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3년 7개월간 계속되었던 일일 확진자 신고와 집계가 중단되어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대신하여 527개의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양성자 감시와 더불어
하수 기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영으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날짜
각 지자체마다 확실하게 종료하는 날짜는 상이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2월 31일인 말일까지만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알아본 봐로는 12월 31일까지 인 곳도 있고,
12월 29일 오후 2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3. 앞으로의 계획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감염병에대해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무료대상자 검사지원이
이번년도 12월 말에 종료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코로나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는 계속됩니다.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에 대한 검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로 인해 달라지는
무료검진대상자와 무료였지만 대상에서 제외 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4. 무료검진대상자 / 제외대상자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은 아래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무료지원 대상자에는 고위험군 우이주와 중환자실, 응급실, 노인시설 및 고위험성 혹은 감염취약시설에
입소하시는 환자분들 대상인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었던 대상자들 중에 제외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앞서 말한 중환자나 응급실 감염취약시설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 입원 예정인 환자와 보호자는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도 제외되고,
의사소견에 따라 PCR검사가 필요한 자의 경우에도 무료대상자 제외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코로나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하게 되어
코로나 양성확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침나거나 감기증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쉽게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저렴하게 했던 시기와는 달라지는 것이죠.
요새는 지원이 줄어들기도 하여서 비싸진 검사비용때문에
확진여부 자체를 검사하지 않는 개인적인 경향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초창기 시절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 및
합병증이 많이 줄어들었기때문에 가능한 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일상회복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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